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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괴롭히던 지인 둔기로 친 80대 살인미수 혐의로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3-26 20:20:00 조회수 70

울산남부경찰서는 지인의 머리를 둔기로 쳐
다치게 한 혐의로 84살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3\/25) 오후 4시 반쯤
자신의 거주지 옆방에서 잠을 자던 지인 52살
B씨 머리를 둔기로 두세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평소 B씨가 욕설을 하거나 자신을 때리는 등 괴롭히고 무시하는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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