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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이 300만원어치 `공짜술` 마신 50대 징역 1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3-26 07:20:00 조회수 111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울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과 종업원 서비스 등 51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돈을 내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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