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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3)지방의원 '갑질' 금지..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서하경 기자 입력 2019-03-25 20:20:00 조회수 38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이나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에 들어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자나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갑질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또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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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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