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시어머니와 올케는 물론 직장동료 등을 속여
2억5천여만 원을 가로챈 4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시어머니와 올케, 직장동료 등을 상대로 빌린 돈으로 1억 원이 넘던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으며, 피해자들 모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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