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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리내면 확정 수익" 1억 가로채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23 20:20:00 조회수 173

보험에 가입하면 고정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고객들을 속인 대리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험료 20개월치를 먼저 내면
1년에 5% 안팎의 수익이 난다며, 2명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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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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