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면 고정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고객들을 속인 대리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험료 20개월치를 먼저 내면
1년에 5% 안팎의 수익이 난다며, 2명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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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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