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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점용료 폭탄 자영업자 반발

이용주 기자 입력 2019-03-22 20:20:00 조회수 55

◀ANC▶
동구청이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는데
4년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했습니다.

관련 부서간 업무 착오로 4년간 징수를
못했다는건데 목돈을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동구 남목에서 안경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열규씨.

이 씨는 최근 동구청에서
황당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가게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가
미납됐다며 35만 원을 한꺼번에 내라는 겁니다.

몇년전 돌출간판을 설치했지만 그동안
부과사실 조차 안내 받지 못하다가 갑자기
목돈을 내야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INT▶ 이열규 \/ 자영업자
"저희는 통보도 안 받고 담당 기관에서 누락이 되어서 한꺼번에 받게 됐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

돌출간판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자체 광고물 부서에 신고한 뒤
매년 건설 부서에 도로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CG) 하지만 동구청에 대한 울산시 감사 결과
광고물 부서가 접수 받은 간판 현황이
수 년째 건설 부서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징수 자체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OUT)

이로 인해 도로점용료를 걷지 못한 돌출간판은
모두 396개, 금액으로는 7천139만원에
달합니다.

(S\/U) 이곳 동구 뿐만 아니라 남구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울산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남구 역시 지난해 9월 울산시 감사에서
돌출간판 843개에 3년치 점용료 2억 700만 원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6개월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돌출간판을 신고한 자영업자들은
구청 내 부서간의 비협조와 행정 착오로 인해
최대 4년치 점용료 폭탄을 내야 할 처집니다.

◀INT▶ 심미아 \/ 동구청 건설과
"2019년도 분 외에 과년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법을 한 번 더 재검토해서 주민 부담이 가지 않도록."

단 하루라도 세금을 늦게 내면 가산금을
부과하는 행정기관이 4년이나 지난 지각 세금을 걷으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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