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일부 조직이
현재 노조에 흡수된 하청과 사무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결정이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일부 현장조직이 최근
'1사 1노조'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취지로
울산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7월
하청과 사무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임단협 교섭에 공동 요구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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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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