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에
기아차의 통상임금 동일적용 요구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사측과의 단협 요구안에
통상임금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15일 미만 근무자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
폐기와 기아차와 동일방식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노조는 2015년 1월 1심 판결에서
고정성 결여를 이유로 패소했으며
같은해 11월 열린 항소심마저 기각돼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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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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