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기업체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8천여만 원을 빼돌린 3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 한 기업체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로 일하면서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1회에 걸쳐 모두 8천200만 원 상당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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