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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시비 걸고 폭력 취객 '징역 8개월'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3-22 07:20:00 조회수 121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순찰차에서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남구 한 도로변에 거점근무를 하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왜 차 안에서 잠을 자냐며
시비를 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폭행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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