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출신 독립운동가인 박상진 의사의
훈격을 상향해 달라는 북구의회의 요청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박 의사는 이미
대한광복회 결성과 총사령 역임, 친일파 처단 지휘 등의 공적으로 지난 1963년 독립장에
서훈됐으며, 상훈법에 따라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재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대해 북구의회는 공적을 재평가할 수 있는 개정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훈격 상향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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