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한 고래를 시중에 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선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지난 2015년 경북 울진에서 고래 4마리를
불법 포획해 ㎏당 5만 원에 팔아 5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망어선 선주
5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와 함께 고래고기를 시중에 유동시킨
33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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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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