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오는 9월부터
만 7살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또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6살 미만 아동에게는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19)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 보호자는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