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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현장 근로자 사망..사업주 '징역 10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20 07:20:00 조회수 193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건물 철거현장에서 근로자가 벽체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 대표 5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주군의 한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51살 B씨가 2.7m 높이에서
무너진 상부 벽체 구조물에 깔려 숨졌지만,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 않는 등 안전 수칙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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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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