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을 물도록
방치한 50대 견주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3시께
울산에서 목줄을 채운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지인 63살 B를 만나 인사하는 과정에서
개가 B씨 오른손을 물도록 방치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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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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