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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안 한 반려견에 물려…견주 벌금 150만원

홍상순 기자 입력 2019-03-20 07:20:00 조회수 13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을 물도록
방치한 50대 견주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3시께
울산에서 목줄을 채운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지인 63살 B를 만나 인사하는 과정에서
개가 B씨 오른손을 물도록 방치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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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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