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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태완 중구청장 '벌금 500만 원' 구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19 20:20:00 조회수 8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19)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당시 경쟁 후보인 박성민 후보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중구가 비행 완화구역에 포함돼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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