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일원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 혐의 등으로
55살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중장비를 동원해
공유수면 200㎡가량에 암석을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해양수산청은 A씨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해경은 인근 가건물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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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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