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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목소리 정책 반영".."정치 도구화" 팽팽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3-19 07:20:00 조회수 33

지난 15일 열린 울산시의회 청소년의회
조례제정 공청회가 반대 측의 단상 점거 등으로 파행을 겪자,
조례를 발의한 이미영 부의장 등 시의원 6명은
오늘(1\/18)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측이 청소년 정치참여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제정하려는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체가 돼
울산시의회와 유사한 의회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사랑운동본부를 비롯한 반대 측은
이러한 청소년의회 조례가 학생을
정치 도구화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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