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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수사..조합원 100여 명에 과일 선물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3-18 20:20:00 조회수 60

◀ANC▶
울주군의 한 농협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조합원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울산지방경찰청이 지난 주
울주군 모 농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합장이 지난 1월경 설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사과 상자를 돌렸다는
혐의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천 28명 중 100명 넘게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물이 뿌려진 건
조합장 선거를 두 달 가량 앞둔 시점이었고,
조합장은 선거에 출마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SYN▶ 주민
택배로, 이름은 익명으로 보내지요.
"내가 조합장이다. 후보다" 할 것 같으면
바로 잡혀갈 일인데..

조합장은 재임 기간에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고,

임기가 끝나기 6달 전부터는
다른 사람이 조합장 대신 기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SYN▶ 주민
충청도 무슨 사과를, 거기서 보냈는데
(조합장) 사모님이라고 하던가
누가 (사과 값) 돈 부치는 것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CCTV에.

경찰은 조합장의 휴대전화와
각종 서류를 확보해 분석중이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달
선물을 받은 조합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YN▶ 조합원
조합장이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처음에는 몰랐지요.
우리 이종 처남이 보냈던데, 왜 그러는데요?
(이종 처남이 어디 사는데요?) ...

◀SYN▶ 조합원
조합장 측에서 온 게 아니고,
'우리 사돈이 보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누가 보냈는지 상황도 모르고 그래요.

사과 상자의 가격은 약 3만 5천 원.

선거법 위반이 확인되면
조합원들은 최대 50배인 175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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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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