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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재고량 급증..무상수거 난항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18 20:20:00 조회수 180

◀ANC▶
울산의 한 재활용품 처리업체가
다음 주부터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폐비닐을 재가공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쓰레기 대란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END▶
◀VCR▶
울산의 한 재활용품 처리업체.

묶음 처리된 폐비닐이
작업장과 창고, 야적장에 넘쳐납니다.

이 업체의 적정 재고량은 40톤이지만
현재 4배나 많은 160톤이 쌓여있습니다.

(S\/U) 폐비닐 수거량이 보관량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폐비닐 순환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업체는 폐비닐을 수거해
고형화 연료를 만드는 업체에
자원으로 넘깁니다.


폐비닐을 재가공해 폐플라스틱으로 가공하는데
10만 원이 드는데 판매는 6만 원에 이뤄집니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4만 원의 적자는
환경부가 지원금을 주지만
지원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적자 생산이라
초과분을 수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INT▶ 신용호 \/ 재활용 업체 대표
'이렇게 구조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라리 정책적으로 폐비닐을 재활용 품목에서 제외시켜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업체는
2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을 유상 수거하거나
처리 비용을 보조해달라는 겁니다.

울산시는 폐비닐 수집은 재활용 업체들과
공동주택 간 계약이 우선이라 지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 울산시 관계자
'(재활용 업체가 공동주택과의) 계약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폐비닐 수거)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당초 계약을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폐비닐은 관리법상 재활용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각이 금지된 품목.

울산시는 업체별로 폐비닐 재고량을 확인해서
폐비닐 수거 거부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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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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