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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2)현대차 노조, 기아차와 '동일한 통상임금' 요구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3-18 20:20:00 조회수 157

기아자동차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기로 합의하자
현대자동차 노조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상여금의 고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황이라 1,2심에서 승소한
기아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회사가 요구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숩니다.

기아차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1인당 평균 천 900여만 원의 미지급금을
10월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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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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