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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행각 30대 '징역 1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18 07:20:00 조회수 57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판사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12만 원을 가로채는 등 1년여 동안
11명으로부터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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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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