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다음 달 15일까지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 체제를 가동합니다.
울산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품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각종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대책 기간에는 산림 반경 100m 이내 소각,
입산 금지구역 출입 등이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행위자에게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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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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