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택시비 300원 때문에" 기사 폭행 60대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17 20:20:00 조회수 196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판사는
택시비를 깎아주지 않는다며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택시기사에게
요금 3천300원 중 300원을 깎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