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재판절차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울산지법에서는 형사 12부 심리로
김 구청장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다음달 12일로 예고하면서 역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김 구청장의 정식 재판이 열리지
못하는 것은 혐의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단순하지 않고,
각 혐의가 다른 피고인 6명 혐의와도 얽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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