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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수천만 원 체불한 대표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15 18:40:00 조회수 168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직원 퇴직금 수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4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경남 양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적자누적으로 폐업해 직원 16명의
퇴직금 6천2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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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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