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자 등을 미끼로 2억5천만 원을 빌려 가로챈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5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A씨는 오피스텔 상가를 짓는데 5천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나중에 상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3차례에 걸쳐 2억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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