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0건의 위반사항 적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6건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4건을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사안은 조합장 후보가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자신을 홍보한 사례 등이라고 시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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