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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3)정차 통학버스 무단 추월 불법.. 11건 적발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3-13 18:40:00 조회수 102

울산지방경찰청이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벌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련 단속에서
21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1건이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위해 멈춘 통학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추월해
안전을 위협한 경우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릴 때는 뒤따르는 차량과
옆 차로 차량도 함께 멈춰야 합니다.

이외에 통학차량 어린이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례가 7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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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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