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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 운영권 미끼 3천만원 가로채 징역 6개월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3-13 18:40:00 조회수 114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함바집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챙긴 4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 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했는데 바빠서
직접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권리금만 주면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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