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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금품 절도·소액결제 20대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13 07:20:00 조회수 104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주차된 차량에서 훔친 신분증으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도로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현금과 블랙박스,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훔치고 훔친 신분증으로
게임사이트에 가입해 50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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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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