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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20대 징역 1년 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12 18:40:00 조회수 93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주옥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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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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