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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물 내진성능 인증제도 시행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3-11 18:40:00 조회수 48

경주와 포항 지진을 계기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했거나
내진 설계대로 시공을 마친 건축물에 대해
정부가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울산시는 시설물 인증을 받기 위한
성능 평가비용과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증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건물주는
오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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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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