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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추돌사고 낸 40대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10 20:20:00 조회수 171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상태로
8km가량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다 화물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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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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