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세진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입찰
자격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북구에 동남권 최대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가
들어섭니다.
경제브리핑, 조창래 기자입니다.
◀END▶
◀VCR▶
세진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공공입찰에서 퇴출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세진중공업 등
4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진중공업의 벌점 누산점수는 7.5점이며
부당 특약이나 지연이자 미지급, 대금 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벌점이
누적됐습니다.
-----
울산 최초의 백화점식 중고차 매매단지가
북구에 들어섭니다.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부울경 최대 규모인
지상 6층, 6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오는 6월 북구 연암동에
들어섭니다.
업계는 타 지역에서 중고차를 사서 울산으로
들여오는 비율이 월 평균 30%, 1천200여 대에
달해 연간 17억 원 정도의 지방세 누수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울산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디젤과 벙커C유를 연료로 쓰는
낡은 예선을 친환경 LNG 추진선으로
바꾸는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 받은
14억 원의 예산과 자체 예산 10억 원을 더해
울산항에서 운영중인 48척의 예선 가운데
노후 선박을 LNG선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울산해양청은 LNG 관공선
1척에 대한 건조작업을 벌이는 등 친환경 항만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