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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컴퓨터로 가상화폐 채굴한 외국인 '기소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08 07:20:00 조회수 4

울산지검은 대학 컴퓨터실에서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가동한 혐의로 구속된 인도네시아인
22살 A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석방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대학교 공용컴퓨터 27대에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가동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죄수익이 20달러에 불과하고
생활비가 부족해 등록금을 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는 인정되지만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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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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