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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침입 50대 남성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08 07:20:00 조회수 124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려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의 한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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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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