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가
10년이 넘도록 분양률이 70%에 불과한
북구 진장디플렉스의
상가 분양자 피해 구제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울산도시공사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도시공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양자에게도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고,
할인 분양으로 피해를 입은 기존 분양자에게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울산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소송 불참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법원을 통해 해결하고,
할인 분양과 상관없이 이미 체결된 계약은
분양 대금을 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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