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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진중공업,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입찰 제한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3-07 18:40:00 조회수 187

세진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공공입찰에서 퇴출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세진중공업 등
4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진중공업의 벌점 누산점수는 7.5점이며
부당 특약이나 지연이자 미지급, 대금 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벌점이
누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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