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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조례..이러지도 저러지도

서하경 기자 입력 2019-03-06 20:20:00 조회수 30

◀ANC▶
울산시가 올해 상반기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차량 운행 제한을 담고 있어
시의회 통과도 어렵고
시민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울산에서 시행된 지난 달 22일.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에 한해
2부제가 실시됐지만
정작 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세부 기준을 담은 조례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만 조례가 있을 뿐
울산 등 다른 지자체들은 아직 조례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장관이 직접 조례 제정에 더딘 지자체를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SYN▶조명래 환경부 장관
"현장에서 여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혹시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울산시가 준비 중인 조례안에는
노후 경유차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인데,
이럴 경우 시민 반발에다 시의회 통과도
낙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INT▶안수일 울산시의원
"(울산에는) 대중교통이 지하철도 없을뿐더러 일반 시민들이 승용차를 많이 활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시민들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겪을 불편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INT▶이창건
자동차가 내 생각에는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지않겠습니까. 아무리 중국 황사도 그렇겠지만.
◀INT▶한경인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차를 못 몰게 하는 것은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연일 지자체의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울산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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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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