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2차례 등의 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상태로
2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1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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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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