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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입해 여성 알몸 상습 촬영한 50대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06 07:20:00 조회수 18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입고 있거나
샤워를 하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속옷차림의 50대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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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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