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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3)낮 잠 안 잔다고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3-05 18:40:00 조회수 45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아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불로 얼굴을 감싸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4월 2살 여자 아이와
1살 남자 아이가 낮잠 시간에 장난을 치자,
아이들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불로 덮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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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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