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키즈카페의 복층 놀이시설은
불법 증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한 민원인이 키즈카페 일부에 놀이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던 중
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관청에 행정처분 취소를
시정 권고했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놀이시설이 2층 구조이지만 아래층 높이가
1.5미터에 불과해 거실의 기능을 할 수 없고,
외형상 복층 구조라고 무조건 불법 증축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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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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