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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뒤늦게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도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며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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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마을길 바로 옆에 흙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자갈이 깔린 진입로를 따라 내려가면
주변 논밭보다 높게 다져진 땅이 나타납니다.
지난해부터 2천㎡가 넘는 땅을 갈아엎고
안쪽에서부터 성토 작업을 해오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최근에서야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SYN▶ 마을 주민
'기존의 낮은 땅은 (비 오면) 물이 넘쳐서 잠겨버리거든요. 땅을 팔아먹으려고 (성토를) 했겠죠. 도로하고 비슷하게 해놓으면...'
(s\/u) 현재 이곳은 덤프트럭 50대 분량의
토사와 자갈이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 논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50cm 높이 이상의 성토는
영농 목적이라 해도 전부 불법입니다.
◀INT▶ 안효재 주무관\/ 울주군청 도시과
'자기 땅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법행위) 인식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단 벌목이나 경작, 폐기물 매립, 국공유지
점용 등의 불법행위는 5개 구·군에서 연간
수백 건씩 적발되는데,
CG> 시정명령에 이은 행정처분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고도
행점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INT▶ 김차현\/ 울주군청 도시상임기획담당
'(불법) 행위자 민원인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지연되게끔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속의 손길이 농촌지역 구석구석까지 닿기
힘들다는 점을 노린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얌체 행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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