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교육감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전단지를
교회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74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 지지단체의
간부로 일한 A씨는 지난해 6월
후보를 추천하는 전단지 800부를
교회 40곳에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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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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