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참여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사업이 올해도 계속됩니다.
중구는 이번 달부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거일은 매달 첫째·셋째 주 화요일이며
보상금은 1장 기준으로
현수막은 500원, 벽보는 50원,
전단과 명함은 각각 10원과 3원씩입니다.
중구는 올해 불법광고물 보상금 예산으로
9천 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예산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사업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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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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