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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단위 농협이 진행한
각종 사업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현 조합장에게만 유리한
선심성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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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 한 단위 농협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영농자재 상품권입니다.
비료와 농약 같은 농사와 관련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데,
올해는 경영수익이 났다며 1천600여 명의
조합원 모두에게 평년 보다 많은 20만 원씩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은 설날 전에 지급되던
상품권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소식지와 함께 전해진 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SYN▶조합원
중앙에서는 선거 끝나고 주든지 (했는데) 해마다 주는 걸 딱 선거철에 맞춰 주는데 (의도가 보이죠)
조합 측은 실적 향상에 따라 매년 관행적으로 이뤄진 합법적인 지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다른 농협에서는 떡국을 나눠줬는데
현 조합장을 지지하는 사람만 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SYN▶조합원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나는 그리고 모른다 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욕을 하고 그랬어요,
선관위는 이사회 결의로 지급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s\/u>불법여부를 떠나
조합장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행적인 사업이지만 현 조합장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장과 구청장은 선거 60일 전부터는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13일의 선거기간이 주어지지만
선거인명부도 구하지 못한 조합장 후보들.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합장 선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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