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의 폐전선을 팔아
회식을 하려 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횡령죄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47살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태풍 '차바'로 인해
아파트가 침수되자 100만원 상당의
폐전선 200㎏을 고물상에 팔아
회식을 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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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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