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3형사부 김현환 부장판사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시행한
문화유산 교육 사업의 정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비영리법인 이사 58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통문화 체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의 이사인 A씨는 지난 2016년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받은 보조금 가운데
1천400만 원을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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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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