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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허위 보고서 올린 비영리법인 벌금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9-02-28 07:20:00 조회수 157

울산지법 제13형사부 김현환 부장판사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시행한
문화유산 교육 사업의 정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비영리법인 이사 58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통문화 체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의 이사인 A씨는 지난 2016년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받은 보조금 가운데
1천400만 원을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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